필리핀 여행자 입국 면세 및 통관정보
몽키-길똥이|2016-03-30(수)
|조회수 : 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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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 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 주류 : 2병(1리터이하)
• 담배 : 400개비 (20갑) 또는 연초 2통
•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 면세 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제 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 원칙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합니다. 단, 밤 출발 항공의 경우 현지 직원 퇴근 시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 신고 : 필리핀 페소(Peso)화 50,000페소(기존 10,000페소에서 2016년 9월 개정)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 다.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될수 있습니다.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 의약품 :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하며,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있고,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동식물류: 동물,식물,어류 또는 그부산물 (육류,계란, 조류,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관련 공문서(반입허가또는 승인필요)
• 반입 불허품목 : 음란물,성인용품 또는 부정표시식품 의약품(대마초,코카인 기타마약류) 총기, 폭발물, 도박용품,상아, 규제화확물질등
►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복에 대해 US$200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공항직원이 임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산 제품들은 포장을 뜯어버리고 영수증도 버리면 대부분 세관검사없이 그냥 통과 된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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