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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손 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 관련 안내 (몽키트래블 업무 관련 안내)
| |조회수 : 909

락다운 5월 15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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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부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가 속한 섬인 루손 섬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한 달간 루손 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를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몽키트래블을 포함,

마닐라 지역에 사무실이 위치한 호텔이나 리조트의 예약 부서 업무를 보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몽키트래블은 재택 근무를 실시하지만, 예약 주신 호텔(혹은 투어, 골프, 차량) 예약 부서 측의 사정으로 예약 관련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추후 변동이나 공지사항이 생길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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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사관 공지사항 전문

 

루손 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 관련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3-17

2020년 3월 16일 저녁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주재국 정부 수석장관의 행정조치(Memorandum)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재국 정부 조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정부 발표 내용 >>

국가 전역에 걸친 COVID-19 확진 사례의 급증에 따라, 선언 929호 및 922호(s. 2020) 및 공화국법 11332호에 의거 경찰(PNP), 군대 (AFP) 및 해안 경비대(PCG), GOCC, GFI, SUC 및 지방정부(LGUs)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 기관, 사무소의 장은 2020년 3월 17일  00:00 (12am) 부터 2020년 4월 13일  00:00 (12 am) 까지 NCR (National Capital Region)을 포함한 Luzon 지역 전역에 대한 강화 된 지역사회 봉쇄‧격리 및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 조정, 이행토록 하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이행된다.

1. 모든 학교 수업 및 활동은 2020년 4월 14일까지 지속 중단되며 2020년 4월 15일에 재개된다.
휴교와 관련된 동 지침은 교육부, 고등 교육위원회,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LGU 및 내무부 (DILG) 부서에 하달된다.

2. 대규모 집회는 금지된다.

3. 모든 가정에서의 자가 격리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은 기본 필수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식품 및 필수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엄격한 봉쇄‧격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공무 인력이 공공지역 내 확대될 것이다.

4. 필리핀 경찰, 군대, 해안경비대, 보건 및 긴급 서비스, 국경 통제 및 여타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행정부 인력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5. 식료품 및 의약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업소(시장, 수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병원, 의원, 약국, 식자재 생산업체, 배달업체, 수도소, 식료품 및 의약품 제조 공장, 은행, 금융 서비스 기관, 전기, 에너지, 수도, 통신 등)는 정상 운영된다.

ㅇ 정상 영업하는 업체는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유지한다.

ㅇ 아웃소싱(BPO) 기업 및 수출 업계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는 조건하에 정상 운영되고, 각 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임시 숙소가  3월 18일까지 제공되어야 하며 , 필수 인력이 배치된다.

ㅇ 언론인은 동 조치의 발표 후 72시간 이내에만 대통령 대변인실(PCOO)이 발행하는 ID를 소지했을 경우에 한하여 봉쇄‧격리 지역 내 활동이 가능하다.

ㅇ 상기 목적으로 봉쇄‧격리 지역 또는 동 지역으로부터의 상기 시설 방문을 위한 통과는 허용되며, 동 시설의 보안요원 또한 봉쇄‧격리 지역 내 이동이 허용된다.

6. 대중 교통수단의 운영을 중단한다.

7. 육상, 해상, 항공 이동을 제한한다.

ㅇ Luzon 지역 내 국제공항에서 필리핀에서 출국하려는 승객은 본 강화된 지역 내 봉쇄‧격리 조치가 발효된 후 7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 (대사관 안내) 우리 대사관에서는 상기 언급된 '국제항공편 이용 시 72시간 내 이동' 조치 관련,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토부 및 국적 항공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필리핀 이민청 등과도 협의를 거쳐 구체 확인 사항을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ㅇ 강화된 지역 봉쇄‧격리 조치 발효시,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는 해외승객은 입국이 허가되지만, 관계부처(IATF)에서 입국을 제한한 국가에서 출발했을 경우 관련된 방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된다.

ㅇ 모든 필리핀 시민과 그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필리핀 영주권 소지자, 필리핀 정부에서 발급한 외교관 사증(9(e)) 소지자는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허가되지만, 관계부처(IATF)에서 입국을 제한한 국가에서 출발했을 경우 적절한 방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된다.

ㅇ Luzon 지역 내에서 그리고 Luzon 지역을 출입하는 화물의 이동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교통부에서 화물 이동 관련 인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ㅇ 공무 목적의 법집행 인력의 이동, 특히 코로나19 관련 의료품, 실험체 및 여타 인도적 구호품을 운반하는 인력의 육상, 해상, 및 항공 이동은 허가된다.

사회복지개발부와 노동부는 재무부, 예산관리부,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강화된 지역 봉쇄‧격리 조치에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근로자 및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프로젝트 및 방안을 세울 것이다. 동 방안은 임대료 유예기간, 보너스 급여(13th month pay) 선불, 공공요금 유예,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개발부는 Luzon 전역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량지원을 신속히 배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상기 지침 및 규정 위반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적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적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계부처(IATF)는 수석장관, 내각 장관 및 국방부, 환경자연자원부, 통상산업부, 사회복지개발부, 재무부, 교육부, 농업부 장관과 육해공을 포함한 필리핀군 총사령관,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필리핀 경찰 및 IATF에서 협조를 구하는 여타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할 것이다.

IATF는 보건부를 통해, Luzon 전역에 봉쇄‧격리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19 관련 이행 지침에 관한 상기 내용을 대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위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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