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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정보 및 비자
| |조회수 : 5551

 

 

1. 인천 공항 도착 :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하여 수속 준비하기 ( 인천공항 3층 ) 
2. 탑승 수속 : 해당 항공사 수속 카운터에서 여권, 항공권 제시 탑승권 ( Boarding Pass ) 받고 수화물을 부치기 
* 수화물 표는 공항을 나갈 때 보여 줘야 하므로 여권과 탑승권, 리턴 티켓과 함께 쉽게 꺼낼 수 있는 가방에 넣어두면 편리함 
3. 보안검색 : 기내용 짐은 컨베이어에 올리고 손가방과 휴대물품은 바구니에 넣은 뒤 보안 검색대 통과하고 짐 다시 찾기 
4. 출국 심사 : 여권과 탑승권 제시 후 출국 도장을 받고 통과하기 
5. 게이트로 이동 :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출국장 게이트를 확인하고 이동한 뒤, 탑승시간 40분 전까지는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기 
6. 비행기 탑승 후 입국 신고서 작성 : 식사와 음료 서비스 후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기 

1. 입국 심사 :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대에 비행기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여권 제출 후 여권에 도장을 받고 통과하기 
2. 수화물 찾기 : 항공사마다 수화물 찾는 곳이 다르므로 자신의 비행기 편명 확인 후 찾기 
3. 세관 심사대 : 입국신고서와 같이 작성한 세관신고서 제출하기 
4. 수화물 표 검사 : 공항 밖을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티켓팅 시 받은 수화물표를 보여준 후 통과하기 

1. 수화물 검색 : 공항청사 들어가기전 여권과 항공권 제시후 X-ray 검색을 거쳐 탑승 수속장에 들어가기 
* 공항 내에는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만 입장가능, NAIA 3터미널은 공항내에도 일반인 입장가능 
2. 탑승 수속 :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 확인후, 여권과 항공권제시 수화물을 부치고 탑승권 ( Boarding Pass )과 수화물 표받기 
3. 공항세 지불 : 공항이용료 납부 창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공항이용료 550페소 ( 2012.03 기준 ) 또는 $13지불하기 
4. 출국카드 작성 : 출국카드 작성하기 
5. 출국심사 하기 여권, 출국카드, 탑승권 제시 후 통과하기 
6. 게이트로 이동 :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출국장 게이트를 확인하고 이동 후, 탑승시간 40분 전까지는 게이트 앞에서 대기 
7. 비행기 탑승 후 입국 신고서 작성 : 우리나라 입국시 검역질문서, 세관 신고서 작성하기 

1. 입국 심사 : 여권제시 후 통과하기 
2. 수화물 찾기 : 입국심사를 마친 후 입국심사대 전면에 있는 수화물수취안내 전광판에서 본인의 비행기 편명 확인 후 이동하기 
3. 세관신고 : 수화물을 찾은 후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던 세관신고서 제출 후 입국장 출구로 이동하기 

애완동물 (개 또는 고양이) 반입 절차 

당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애완동물 반입을 위해 국립애완동물검역원 (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애완동물 검역서 (Veterinary Quarantine Clearance)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동물관리국장 앞으로 쓴 요청서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냅니다.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주인 이름 
2. 한국에서의 주소 
3. 세부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화 번호) 
4. 해당 동물의 종과 품종 
5. 성별, 나이 와 수 
6. 도착 예정일 

www.intercommerce.com.ph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반입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개월 이상 된 동물 
2. 출국 전, 출국 국가의 적절한 동물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 증명서 (영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강 진단서에는 검사를 철저히 받았고 이 동물로부터 검출된 것이 없고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광견병이 있는 국가의 경우 6개월 간 발병 지점 반경 20km 내로 발병 사례가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애완동물 반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광견병,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렙토스피라, 파보바이러스 또는 전백혈구 감소증광견병이 없는 국가일 경우 예방접종 면제. 
5. 반입하려는 애완동물은 반드시 내부 및 외부 기생충 치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6. 현지에 도착하여 언급한 건강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 또는 위험한 전염병 증세가 동물에게 보일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정부에서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격리됩니다. 
7. 현지에 반입하려는 동물의 수가 5마리가 넘을 경우에는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온라인 지원에서 허가서 발행은 100페소 그리고 보관료는 55페소 입니다. 검사 비용은 처음 두 마리는 250페소 이며 이후 한 마리씩 추가될 경우에는 300페소 입니다. 
9. 허가증은 2달 간 유효하며, 반입하는 동물 그리고 동물 반입시에 출국국가에서 작성된 필요한 서류 및 건강예방접종 증명서는 동물 검역소 및 검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요금과 동물 검역 증명서 및 검사 승인서 배송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10.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없을 경우에는 검역소 공고문이 발행되며 애완동물은 30일 동안 검역소에 격리됩니다. 

건강증명서는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을 위해 수의사에게 받은 건강증명서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거쳐 필리핀 대사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강증명서가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공증에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며 영문 번역이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항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항공사 측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필리핀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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