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실내 및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에 따른 안내
몽키-제이|2017-07-25(화)
|조회수 :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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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3일 부로 필리핀 전 공공장소와 실내 금연법이 대통령령으로 발효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전 지역 호텔의 흡연객실은 모두 금연객실로 변경 되었습니다. 호텔 예약시 추가요청 사항으로 흡연룸을 요청하신다고 할지라도 모든 객실 금연룸으로 확정이 되오니 예약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법령은 호텔 자체적으로 규정한 정책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국가 정책으로, 기존 예약이 흡연룸으로 요청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금연룸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장소(DSA : Disignated Smoking Area)를 제외한 모든장소에서의 흡연은 불법으로, 이 장소에는 건물 안(호텔, 식당 등..), 길거리, 모든 차량 내부, 도로 등, 쉽게 생각하시면 흡연장소 표지판이 없는 모든곳을 지칭합니다.
현재 시행 초기로 모든 경찰이 혈안이 되어 흡연자들을 잡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간 신고도 가능하여 적발 될 위험이 높습니다. 야외라고 할 지라도 흡연장소 표시가 없는 곳은 모두 불법이오니 꼭!꼭!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행전 꼭 참고 하시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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